어린이용 핑거페인트서 '가습기 살균제' CMIT·MIT 성분 초과 검출

김종민 2017. 10. 17.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개 중 10개 제품이 방부제, 산도, 미생물 등 안전기준 부적합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됐다. CMIT, MIT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CMIT에 노출 시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 안구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MIT에 노출 시 피부자극, 피부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BIT에 노출 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한 눈 자극과 천식 및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했다. pH 값이 높거나(알카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만cfu/g, 황색 68만cfu/g)에 달했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하여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했다.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았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또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하였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핑거페인트와 같은 완구 등에 CMIT, MIT 및 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미생물 기준을 포함하는 안전기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시행 전이라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등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jm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