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미사일 과잉대응 비판론.."市상공 통과시만 긴급대응"

2017. 10.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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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미사일 경보가 지나치게 광역권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관할지역 상공으로 미사일이 통과할 경우만 긴급대응하기로 했다.

시측은 이런 대응이 과도하다고 보고 지난달 재검토에 나서 미사일이 미에현 상공을 통과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보수집 및 직원소집, 필요에 따라 주민 구조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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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현 쓰시 "시민들에 불필요한 불안감 주지 않겠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의 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미사일 경보가 지나치게 광역권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고 향후에는 관할지역 상공으로 미사일이 통과할 경우만 긴급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신속하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피안내를 하는 이면에는 국민의 불안심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론과 연결돼 있어 주목된다.

17일 NHK에 따르면 오사카(大阪) 인근에 있는 미에(三重)현 쓰(津)시는 미에현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경우에 한해 시에 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보수집 등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시측은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으로 날아올 경우 전국순간경보시스트템(J얼럿)을 발령해 대피 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미에현은 긴키(近畿)지방으로 분류되나 주부(中部)지방은 물론 주고쿠(中國)지방 상공으로 날아올 경우에도 경보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경보가 발령되면 쓰시는 시의 국민보호계획에 따라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대책본부를 설치해 긴급 대응해야 한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측은 이런 대응이 과도하다고 보고 지난달 재검토에 나서 미사일이 미에현 상공을 통과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보수집 및 직원소집, 필요에 따라 주민 구조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미사일이 인접한 6개현 상공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간부직원들로 구성된 연락조정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나카무라 이사오(中村功) 도요(東洋)대 교수는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하지 않을 경우라면 그렇게 대규모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며 "어느 정도 단계를 거쳐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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