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소송비 전국 최고

이준규 기자 2017. 10.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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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의 2013~2016년 4년간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19.8%로 나타났다.

높은 패소율로 인해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과 국세환급금 역시 서울청이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을 키우고 명확한 과세를 통해 패소율과 관련 비용들을 낮춰야 국세청 전체의 패소율과 국세환급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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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윤호중 의원 "명확하게 과세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청의 2013~2016년 4년간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19.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9~8.4%인 다른 지방국세청의 최대 5배에 달한다.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등 패소비용 뿐 아니라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국세도 환급해줘야 한다.

높은 패소율로 인해 국가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과 국세환급금 역시 서울청이 가장 많았다.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서울청의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73억4900만원으로 전체 지방청 패소비용 134억4800만원의 절반이 넘는다. 서울청의 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7000억원에 이른다.

윤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세소송 역량을 키우고 명확한 과세를 통해 패소율과 관련 비용들을 낮춰야 국세청 전체의 패소율과 국세환급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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