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매장이 90%인 복합쇼핑몰.. '휴무일 규제' 역차별 논란

유현진 기자 입력 2017. 10. 17. 11:30 수정 2017. 10.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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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대부분이 임대 매장이어서 의무 휴무일 규제를 도입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을 주장, 공정위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무일 규제 도입이 정작 정책보호 대상인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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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주, 소상공인 다름없는데

공정위·정치권은 규제 추진

중기부 “입점 상인 보호해야”

“휴무일 도입에 매출 줄어들면

종업원 해고 등 고용도 타격”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복합쇼핑몰 규제안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대부분이 임대 매장이어서 의무 휴무일 규제를 도입할 경우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호 필요성을 주장, 공정위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의무휴무일 규제 도입이 정작 정책보호 대상인 소상공인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임대차 매장이 90%(추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합쇼핑몰 스타필드의 경우 하남점과 고양점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스타필드코엑스점도 98%가량이 임대 매장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형 쇼핑몰도 임대차 매장 비율이 비슷하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대형 아웃렛도 일부 편집숍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대매장이며, 글로벌 브랜드나 대기업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매장 비율도 20% 수준이다.

한 대기업 아웃렛 관계자는 “아웃렛 내의 대규모 스포츠 매장 등은 글로벌 본사나 코리아 지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약 20%에 그치고, 나머지 80%는 위탁계약을 통해 대리점이나 가맹점 형태”라며 “이들 점포주는 동네 골목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제도가 주변 전통시장의 소비 증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소비액은 의무휴업일 도입 전인 2010년보다 6.6% 감소했고, 전통시장도 덩달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이나 납품업자도 쇼핑몰 시장 영세상인과 같이 모두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도 정책보호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공정위와 정치권의 규제강화 방향과 상충된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정치권은 매월 2회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국감에서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도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온라인으로 고객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시장 규제는 결국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의무휴업일 도입으로 매출이 줄면 대리점주들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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