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재단 前이사장, 퇴임전날 前국정원장 등과 69만원 식사"
"업무와 관련 있다면 김영란법 위반, 관련없다면 배임"
김한정 자료 공개 "특급호텔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조작 의혹도"
"업무와 관련 있다면 김영란법 위반, 관련없다면 배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17일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전 이사장이 퇴임 직전 전직 국정원장 등과 업무추진비로 69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전 이사장의 경우 이달 1일 자로 임기가 끝났는데, 임기만료 하루 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내역을 보니 퇴임 전날 특급호텔에서 오찬을 했다"며 "특히 참석자가 2~3명뿐이었는데 6명이라고 내역을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김영란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날 저녁에는 전직 국정원장 등과 식사를 하며 69만1천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전직 국정원장과의 식사가 업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입수한 내역서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당시 저녁 식사를 종로의 한 한정식집에서 전직 국정원장, 대기업 회장 등 8명과 함께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만일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면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북아역사재단에 김 전 이사장이 재직 기간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전체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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