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이 우수수..불법 프로그램으로 1억4천 챙긴 4명

입력 2017. 10.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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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훔쳐 판매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구입한 개인정보와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훔쳐 판매해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발견해 수사하던 중 이들의 행각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중국 판매상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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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차려놓고 개인정보 5천300여건 사들여 계정 생성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와 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훔쳐 판매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차려놓은 '작업장' 모습. [전북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판매상으로부터 불법 구입한 개인정보와 자동사냥프로그램으로 게임 아이템을 훔쳐 판매해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판매상과 접촉했고, 개인정보 1건당 2천500∼3천원에 5천300여건(1천300여만원 상당)을 사들였다.

자택과 폐업한 PC방 등에 각자 컴퓨터 6∼20대를 놓고 일명 '작업장'을 차린 이들은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게임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했다.

A씨 등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쉽게 획득한 아이템을 중개 사이트에 되팔고 불법에 사용된 계정은 폐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발견해 수사하던 중 이들의 행각을 포착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 캐릭터가 보유한 아이템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재판매한 이모(31)씨 등 14명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개인정보와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 중국 판매상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불법 매매·유통을 단속하던 중 불법 행위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유통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활용될 수 없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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