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자가 벌칙, 과태료 받으면 분양 해약 가능해진다

이성희 기자 2017. 10. 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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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앞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해 벌칙이나 과태료를 받은 경우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 분양광고 때도 아파트처럼 사전 방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분양광고를 할 때는 건축물이 얼마나 지진에 견디는지 수준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물산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에 문 연 ‘래미안 DMC 루센티아’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줄 서 있다. |삼성물산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 해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사업자가 허가권자(지자체장)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이는 분양받은 자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결국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소비자에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새 시행령은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했다. 내진능력이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국토부 당국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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