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박물관 4곳중 1곳 미등록, 문닫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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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국·공립 박물관이 102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까지 397곳 중 102곳(25.6%)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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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미등록 국·공립 박물관이 102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에 따라 국·공립 박물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등록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현재까지 397곳 중 102곳(25.6%)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박물관 등록, 미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강원이 21곳(20.5%)으로 가장 많다. 충북 17곳(16.6%), 경남과 충남 각 12곳(11.7%) 순이다.
국·공립 박물관 등록은 의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2016년 5월29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29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되지 못한 박물관은 법적 지위를 상실, 사실상 위법 상태가 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므로 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예사, 전용공간 구비 등을 박물관 등록요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시·군·구 소규모 박물관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종합박물관은 분야별 학예사 1명 이상과 작업실이나 준비실을 갖춰야 한다. 전문박물관은 학예사 1명 이상,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이 필요하다. 종합·전문 박물관 모두 사무실이나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가운데 1개 시설,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도 있어야 한다.
곽 의원은 “간판만 박물관인 곳을 퇴출시키기 위해 개정된 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소규모 박물관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국·공립 박물관이 미등록 상태가 지속돼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a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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