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계관세기구, '아이코스' 기타담배로 분류..개소세 인상 논의 새 국면

이주현 입력 2017. 10. 17. 09:08 수정 2017. 10.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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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세기구(WCO)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가 아닌 기타담배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바른정당)·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주장해온 아이코스와 글로가 궐련담배와 사실상 동일해 궐련담배 대비 100%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폭을 두고 국회가 논란을 겪는 가운데 새 국면이 될지 관심이다.

16일 국회와 기재부에 따르면 WCO는 지난 6일 필립모리스 '아이코스'와 BAT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HS코드(국가 간에 상품을 교류함에 있어 국제적으로 상품분류를 위해 부여하는 코드)를 궐련담배가 아닌 기타담배로 결정했다. WCO는 현재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기구로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 개발, 상품 분류, 관세 평가, 국제 무역 원활화, 관세 조사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주된 업무중 하나인 HS코드 분류는 상품이 갖는 물리적 특성 및 내재된 특성(원재료 또는 기초물질, 가공정도, 용도 또는 기능)과 산업원천이 고려된 것으로 국가간 무역에서 관세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WCO HS코드상 2401은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2는 '시가·셔루트·시가릴로·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3은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과 에센스'로 규정하고 있다.

궐련담배는 필터담배로 규정하고 '2402 20 1000'으로 HS코드를 부여했으며 파이프 담배는 '2403 19 1000', 씹는담배 '2403 99 1000', 전자담배 액상은 '3824 99 904' 등을 부여했다.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403 99 9000'를 부여하며 기타 담배로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흡연용 담배 : 예를 들면, 파이프용이나 궐련제조용 제조담배'라는 규정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를 일반 궐련담배가 아닌 기타 담배로 분류한 것이다.

WCO의 이같은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분류를 정의한 기준이 될 수 있디.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부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궐련담배 대비 90% 인상안을 처리 하려는 움직임에도 논란이 예고된다.

국회는 현재 궐련담배의 58%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80~9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과세 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궐련담배의 80% 수준으로라도 개소세를 올리자는 타협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종구 의원 등 강경파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와 동일하기 때문에 궐련담배 대비 90% 인상안을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세율 인상의 근거를 뒤집는 국제기구의 결정으로 개소세 인상안이 전면 재논의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WCO의 코드분류는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코드분류로 개소세 부과에 대한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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