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성폭력 피해자를 '트러블 메이커'로 매도"

입력 2017. 10. 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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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COO단장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자와의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며 직무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난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회의록이 공개됐다.

성희롱 사건이 조사중인 시기인 6월21일, A선임행정원과 B사업관리실장의 직장 상사인 COO사업단장이 A선임행정원을 불러 B사업관리실장과의 성희롱 사건 관련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A선임행정원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다'며 '직무역량도 매우 부족하다'고 비난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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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정감사 통해 ‘회의록’ 폭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 COO단장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자와의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켰다며 직무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난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회의록이 공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17일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제2차 성희롱 고충처리 조사위원회 회의록’과 ‘성희롱 고충 조사 일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면서 COO단장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5일 한국학중앙연구원 A선임행정원은 BOO사업단 사업관리실장에게 성희롱을 피해를 주장하며 성희롱 고충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23일 한국학중앙연구원은 A선임행정원의 고충 신고 사항에 대하여 성희롱을 인정하고 BOO사업단 사업관리실장에게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국학중앙위원회 2017 제2차 성희롱 고충처리 조사위원회 회의록1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 김병욱 의원실]

성희롱 사건이 조사중인 시기인 6월21일, A선임행정원과 B사업관리실장의 직장 상사인 COO사업단장이 A선임행정원을 불러 B사업관리실장과의 성희롱 사건 관련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A선임행정원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매우 힘들어했다’며 ‘직무역량도 매우 부족하다’고 비난까지 했다. 또한 화해하지 않을 경우 B사업관리실장의 고용이 보류된다며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학중앙위원회 2017 제2차 성희롱 고충처리 조사위원회 회의록2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 김병욱 의원실]

이에 대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국 측은 이미 6월12일 COO사업단장에게 성희롱 고충 신청건에 대한 이야기를 삼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6월22일 COO사업단장의 발언(성희롱 2차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6월23일 사무국장 명의로 C단장에게 연락해 ‘앞으로 A선임행정원에게 업무 지시 또는 보고 외 성희롱 고충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알렸다. 그러나 성희롱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준 C단장에게 구두경고 이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족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로 폭력피해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C단장의 행동은 조직의 안위를 명분으로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학중앙위원회 2017 성희롱 고충 조사 일지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 김병욱 의원실]

이어 “피해자가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자신이 속한 단위의 구성원들로부터 질시나 배척을 당하는 기가 막히는 억울함을 경험해야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성폭력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은밀하게 만성화 되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면서 부서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난하는 C단장의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분명한 2차 가해 행위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조사와 징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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