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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쓸 개고기 준비해"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입건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인천시 서구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6∼8월 3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직원 10여 명이 회식 준비를 강요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하거나 개고기를 준비한 사실은 있었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 외의 일은 원칙적으로 시켜서는 안 된다"며 "고용 관계를 이용해 회식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하거나 준비하게 한 부분은 이른바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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