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뿌리로 인한 누수방지 시공 안했다면 아파트 하자"

2017. 10. 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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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시 조경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4년 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하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LH를 상대로 3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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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상대 하자보수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아파트 공사 시 조경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근시트'를 시공하지 않았다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남시 소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사업주체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 4년 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에 방근시트가 누락돼 하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LH를 상대로 3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변경 시공함으로써 아파트 공용·전용 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 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근시트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원을 포함해 하자보수금 9억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는 방수층만으로도 방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수층과 방근층은 별개여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의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를 처음으로 인정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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