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집요한 추파·거리 성희롱 등 '캣콜링' 처벌한다

입력 2017. 10. 1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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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나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걷다가 낯선 남성으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거나 데이트를 하자며 집요하게 연락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시아파 장관은 특히 처벌을 적용할만한 거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수준으로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한다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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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성희롱·괴롭힘 등 처벌 추진..성범죄 처벌수위 높이기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파리나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거리를 걷다가 낯선 남성으로부터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거나 데이트를 하자며 집요하게 연락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소위 '캣콜링'(catcalling)을 법률로 금지하고 거리에서 여성을 괴롭히거나 성희롱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법규에는 거리 성희롱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면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아파 장관은 이 법안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면서 법안을 다듬어 내년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희롱과 단순한 '추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에 "어떤 수준에서부터 여성이 겁을 먹게 되는지, 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성희롱을 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AFP=연합뉴스]

시아파 장관은 특히 처벌을 적용할만한 거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의 수준으로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여성의 얼굴에서 10∼20㎝ 안쪽으로 다가와 말한다거나, 거리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 전화번호를 열일곱 차례나 물어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여·야 정치권, 사법부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거리 성희롱과 '캣콜링'의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등을 검토 중이다.

이 법안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를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성 평등 강화와 성범죄 대응 강화를 강조해왔다.

마크롱은 지난 15일 TF1 TV와 인터뷰에서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에게 2012년 수여한 훈장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의 서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범죄 처벌을 강화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여성 성범죄 피해자들을 향해 "중요한 것은 발언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워해야 할 당사자는 여성이 아닌 (가해) 남성들"이라고 강조했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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