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에 징역 17년 선고

2017. 10. 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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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16일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오늘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 대령은 부하인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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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군 관계자는 16일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오늘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B 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렸다.

B 대령은 부하인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군인 등 준강간, 군인 등 강제추행 등)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 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A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B 대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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