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의차 막은 주민 4명, "특수공갈 적용시 최고 15년형"

전상후 2017. 10.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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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옥산면에서 장의차를 막고 '기부금 명목의 통행료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집단으로 공갈협박을 행사해 350만원을 뜯어낸 마을 주민들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부여경찰서는 옥산면 J리 이장 류모 씨 등 지난 8월 8일 오전 7∼8시 사이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 유족이 어머니(90·대전시 서구 정림동)의 시신을 장의차에 싣고 마을 위쪽 1.5㎞ 떨어진 지점 개인 산에 안장하기 위해 통과하는 운구차량 4대를 1t 트럭으로 차단한 채 돈을 내야 통과할 수 있다고 집단으로 공갈협박한 주민 3명에 대해 16일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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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옥산면에서 장의차를 막고 ‘기부금 명목의 통행료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며 유족에게 집단으로 공갈협박을 행사해 350만원을 뜯어낸 마을 주민들이 최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게 될 전망이다.

부여경찰서는 옥산면 J리 이장 류모 씨 등 지난 8월 8일 오전 7∼8시 사이 이모(56·여·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 유족이 어머니(90·대전시 서구 정림동)의 시신을 장의차에 싣고 마을 위쪽 1.5㎞ 떨어진 지점 개인 산에 안장하기 위해 통과하는 운구차량 4대를 1t 트럭으로 차단한 채 돈을 내야 통과할 수 있다고 집단으로 공갈협박한 주민 3명에 대해 16일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장 류씨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8월 8일 오전 9시쯤 충남 부여군 옥산면 J리 마을 입구 노인회관 앞. 주민들이 폭 5~6m의 좁은 도로를 막아놓은 1t 트럭 때문에 장의차량들이 꼼짝없이 서 있다. 방모씨 유족 제공
최석천 부여경찰서 수사과장은 “이틀에 걸쳐 공갈협박에 가담한 주민 4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주 혐의는 형법상 공갈죄(제350조 1항)를 적용할 계획인 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이에 더해 장례방해 혐의(징역 3년 이하)도 적용할 예정이며, 다만 지방도로를 임의로 차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공갈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계획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수공갈(제350조의2)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수공갈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마을 주민들은 사건 당시 4명이 집단으로 트럭으로 도로를 차단한 채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을 과시하며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절대 올라갈 수 없다”는 등 공갈협박을 했고, 일부는 윗 옷을 벗은 채 길길이 뛰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유족은 전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없는 특수공갈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민적인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이번 사건에서 네티즌 수만명도 구습, 악습 철폐를 위해 실형 선고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모(90·대전시 서구)씨 유족들이 옥산면 J리 마을주민들에게 건넨 350만원이 적혀 있는 통행료 영수증. 면사무소 회의 때문에 급히 자리를 뜬 이장 대신 마을주민이 사인했다. 유족 제공
경찰은 이번 사건이 예상외로 확산함에 따라 대외 공보창구를 부여서 수사과장으로 단일화했으며, 금주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마을 주민들은 경찰에서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강요가 아닌 자발적 기부금이며, 도로 차단 시간도 1시간 이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 류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은 준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며, 절대 강요가 아니다. 유족 측이 지금와서 문제를 제기하니 좀 떨떠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 이씨는 “8월 8일은 한낮 온도가 35도를 오르내리는 찜통더위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터 포크레인을 오전 7시도 되기 전 현장에 보냈는데 이장이 달려와 중지시켰고, 장의차 본대도 오전 8시가 채 안돼 도착했다”며 “주민들과 겨우 합의를 본 시간이 오전 9시 16분이었고, 이 때문에 낮 12시경 끝나야 할 전체 장례 일정이 오후 3시 가까이 돼서 끝났고, 상주나 작업자들이나 모두 땀으로 범벅이 됐었다”고 분개했다.

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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