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김장수.. 朴청와대 '4월16일 행적' 설득력 떨어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보고서 사후 수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당시 상황 설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청와대 주장대로 이들 중 일부가 사후 조작됐다면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된다.
박근혜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 참사 1보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으며, 15분 후 ‘전원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는 그러나 1보 보고가 원래 오전 9시30분 이뤄졌지만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사후에 30분 늦게 조작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첫 보고와 대통령 지시 사이 시간을 45분에서 15분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발표를 분석해보면 실제 당시 박 대통령이 지시를 내렸다는 근거가 없다. 박 대통령의 지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다.
김 전 실장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하기 위해 보좌관을 시켜 집무실과 관저로 보냈다”며 “집무실에서는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관저에서는 안봉근 부속비서관이 받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오전 10시15분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붇는 질문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당시 상황을 설명한 ‘이것이 팩트다’ 코너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린다. 10시15분에 대통령께서 저한테 전화하신 것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직접 통화한 사람의 답변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대목이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전원 구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지시를 어디에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반장이나 상황실장이 해경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한다”며 통상의 절차만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청와대 시스템상 대통령과 관련 수석에게 보고하게 되면 수신자와 보고 시간 등이 남는다”며 “1보를 정상적으로 보고한 건 확실하다. 다만 이를 박 대통령이 확인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전화통화 기록을 확인하면 되는데 김 전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전화를 건 것과 대통령이 건 것을 합해 6∼7회로 기억한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내용이 거의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청문회 전 중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오전 통화는 잘 생각이 안 난다”고 말했다. 통화기록 제출 요구에는 “전화기를 안 가지고 있다”고 했고, 청와대 기록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기준을 청와대 홈페이지로 맞춘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헌재 제출 자료에서 오전 10시15분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즉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은 김 전 청장이 헬기로 이동 중이라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김 전 청장은 그 시각 상황실에 있었다며 서로 다른 답변을 했다. 김 전 청장은 헬기가 오전 10시50분 이륙했다고 하는데 운항 일지에는 오전 10시30분 이륙으로 기재돼 있다. 당시 기록들과 발언들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과연 (오전 10시15분에) 지시를 했을까 의문이 든다. 답변이 사후에 짜맞춘 느낌”이라고 지적했었다. 그리고 실제 보고서 사후 조작 의혹이 드러났고, 박근혜 청와대의 기록 전체가 의심받는 상황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실제 지시 여부, 지시 시점 등에 대한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대검 반부패부에 이들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대상자는 청와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과 기타 관계자들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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