祖父재산 700억 빼돌리려 증여서류 위조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재일동포 곽씨의 장남(72)과 장손, 법무사 김 모씨(62)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및 행사 등 혐의로 이날 중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일동포 곽씨는 일본 교토 등지에서 호텔·파친코를 소유한 수백억 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다.
곽씨 장남과 장손은 법무사 김씨와 함께 곽씨가 국내 부동산을 자신들에게 증여하기로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등기부등본의 명의를 바꾸고 700억여 원을 가로채려 한 것이다. 이들은 또 할아버지의 예금출금전표를 위조해 수억 원을 출금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곽씨의 외손자인 고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고씨를 살해한 조 모씨(28·구속기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곽씨 장손과 함께 살 정도로 막역한 사이임을 밝혀내고 두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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