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가 70억? 수상쩍은 신고에도..세관은 '속수무책'

최우철 기자 입력 2017. 10. 13. 20:55 수정 2017. 10. 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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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봤더니 비트코인 구매 용도..'불법 유출' 엄격한 법 집행 필요

<앵커>

현행법상 외국에 나갈 때 1만 달러가 넘는 돈이라도 세관에 신고만 하면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상한액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30대 남성 일행이 여행경비라면서 한 번에 수억 원씩, 석 달간 무려 70억 원 가까운 돈을 해외로 들고 나갔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공항 세관 출국 검사관실.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넘는 현금을 휴대한 여행객이 출국 전 심사를 받는 곳입니다.

지난 6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7일간 태국에 가면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여행경비로 신고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 여행가방 같은 데다 (돈을) 깔아 가지고 갖고 나가는 거죠. 오만원권으로. (안 해주면) 책임을 물겠다는 둥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 씨를 포함해 지인들이라고 밝힌 남성 7명은 지난 5월부터 석 달 동안 50차례에 걸쳐 70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갖고 홍콩과 태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거액을 들고 해외로 간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모 씨 : 이 자금의 용도가 비트코인 사는 용도인데 다른 결제 수단이라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을 사는 자금이 아니고, 여행경비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관세청은 외국환거래법상 여행객이 여행경비라며 소지 현금을 사전 신고만 하면 그 액수에 관계없이 출국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세관 당시 담당 과장 : 여행경비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 반드시 해주게끔 돼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불법 자금 유출로 의심될 경우, 세관 공무원이 반출을 불허할 수 있는데도 상식을 벗어난 거액의 해외 반출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박영선 의원 : (거액 반출은) 자금 출처도 조사해 봐야 하지 않겠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돈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 추적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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