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통령 구속연장..4당 "당연" VS 한국당 "법원, 압력굴복"

곽선미 기자,박기호 기자,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성도현 기자 2017. 10.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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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여당을 비롯한 대다수 야권은 "당연한 결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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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당연한 결정"
한국당 "사법역사상 치욕의 날..법원 정치권에 굴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박기호 기자,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성도현 기자 = 법원이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여당을 비롯한 대다수 야권은 "당연한 결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결정"이라며 법원이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이날 16일 24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이와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백헤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률적으로 잘 판단했고 형사절차상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구속 사건에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일 경우 추가 영장 발부는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에 비협조적인데 불구속이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크기 때문에 추가 영장 발부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을 고의로 속이려 했다는 박 전 정부의 정황이 드러나는 등 국정농단의 실체는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두번다시 국정농단과 같은 적폐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 정부 관련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자로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 의사를 표명하면서 "철저한 구속수사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그는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인권침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거론하며 "사법부는 스스로 법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평했다.

g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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