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구속 결정타 무엇.."석방 땐 증인 회유 가능성"

강진아 입력 2017. 10.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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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 인정"
향후 증언 번복·증거 조작 우려 반영된듯
불출석 가능성 등 재판 차질 차단 포석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13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심리가 상당히 많이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나올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17일부터 새로운 영장이 적용돼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향후 불출석할 수 있고 증인 회유 가능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하고 아직 심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향후 재판에 소환될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증인들이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의 우려다. 박근혜정부 당시 재직했던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재판의 주요 증인인 만큼 증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지난 9월 증인으로 나와 "오랫동안 모신 대통령께서 재판을 받는 참담한 자리"라면서 "심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를 시작으로 롯데·SK그룹 제3자뇌물 관련 혐의 등을 심리하고 현재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및 인사조치 등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 심리는 아직 본격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이미 진행된 다른 혐의 역시 증인 신문이 모두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증인들만 300여명으로 파악된다. 변호인이 이중 검찰 진술조서를 동의해 증인이 일부 철회돼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11월 중순까지 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이 95명의 진술조서 증거 신청을 철회했지만, 지난 6개월여간 주 4회 재판을 진행한 결과 이날까지 75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6일 자정까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박 전 대통령이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세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네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부딪쳐 통증이 심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로 보기 부족하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도 나가지 않았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거부해 신문이 불발됐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과의 형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공소사실이 같은 피고인들은 자신의 형사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가 연기되며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 전 비서관은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됐다. 다만 장시호(38)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 중 기간이 만료돼 처음으로 지난 6월 석방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가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간접적으로나 우회적으로 향후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면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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