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개혁위 성향 놓고 여야 충돌.. 고성 난무 정회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0.13 17:24

수정 2017.10.13 17:24

행안위 경찰청 국감
야 “위원 보면 경찰장악위” 여 “국민의 대표로서 참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 관련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경찰개혁을 위한 개선안을 권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혁위의 성향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개혁위 회의 녹취록 제출과 개혁위원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국정감사는 개시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개혁위와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을 경찰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혁위원 면면을 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출신 등 19명 중 15명이 좌파진영"이라며 "(개혁위) 권고안을 보면 개혁위와 진상조사위는 '경찰장악위' 아니면 '경찰정치개혁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개혁위는 단순 자문기관이 아니라 경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기관으로 볼 수 있다"며 "개혁위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은 국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출석을 요구한 4명의 개혁위원이 모두 불출석한 것은 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며 "불출석 사유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혁위원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와 약자들을 대표해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제기하는 분들"이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경찰개혁을 위해 참여한 분들의 발언을 하나하나 공개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외부위원들이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 중간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며 야당 요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개혁위의 성격은 국민에게 열어둔 기관"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대신해 국민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녹취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논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실무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위원들과 의견이 교환된 것이 아니다"며 "개인 신상도 있고 해서 위원들 동의 없이 제출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계속된 공방에 결국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유재중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라며 국정감사 개시 1시간도 되지 않아 정회를 선포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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