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 10. 13. 17:15 수정 2017. 10.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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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13일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은 2개월씩 6개월 한도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최장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검찰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를 근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SK와 롯데 관련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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