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 출신 세무사, 근무지 수임 제한 검토"

김현철 기자 2017. 10.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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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재직시 근무지에서 퇴직 후 1~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 청장에게 '국세청 출신 17년 경력세무사'라고 적힌 세무·회계사무소의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현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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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의원 © News1 김용빈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재직시 근무지에서 퇴직 후 1~2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한 청장에게 '국세청 출신 17년 경력세무사'라고 적힌 세무·회계사무소의 홍보자료를 보여주며 "이런 현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세무법인에서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국세청 직원이라는 동질감으로'라는 문구로 다른 세무사보다 확실히 잘 해낼 수 있다고 블로그 광고를 하고 있다"며 "'당사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조사방향 흐름을 꿰뚫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니 활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장대리, 불복대리 등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타수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세무조사 대리때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끼고 있고 과대광고가 나도는 마당에 수임료를 따로 기재하게 한다면 세무대리인이 조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퇴직자가 퇴직 직전에 관할했던 곳에 대한 수임 제한이 없는데 국세청 출신 세무대리 경우도 최소한 1~2년간 수임제한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국세청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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