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MB 소유 의혹' 다스 상속세 물납..국세청 묵인 의혹"

김현철 기자 입력 2017. 10. 13. 16: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 했다는 논란이 있는 다스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비상장 주식 19.7%를 상속세로 냈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감초점] 윗선 개입 의혹..한승희 청장 "내용 살펴볼것"
박영선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 했다는 논란이 있는 다스의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 다스의 형식적인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비상장 주식 19.7%를 상속세로 냈다"며 "이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씨가 당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기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임야를 담보로 우리은행에 근저당을 잡혔다"며 "부동산 물납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물납은 유가증권으로 거래처에 상장된 것이나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며 "국세청 시행령을 보면 근저당을 설정했더라도 의심이 가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 옥천에 임야를 123만평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저당을 잡혔다"며 "이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개별 납세자라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문제는 개별 납세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며 "국세청에서 물납을 받은 것은 위의 지시없이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국세청 시행령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수사 의뢰에 대한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한 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부품사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김재정씨가 합작·설립한 회사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honestly82@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