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체인 핵심 '타우러스', 수의계약으로 1000억원대 손해"

김관용 2017. 10. 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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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가 경쟁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도입돼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7300여억 원을 투자해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도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를 수의계약으로 계약, 절충교역비율 하향으로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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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러스, 당초 스톰쉐도우와 경쟁 계약 진행
수의계약으로 바뀌어 절충교역비율 하향 조정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도 "문제있다" 조사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핵심시설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타우러스’(TAURUS)가 경쟁 계약이 아닌 수의 계약 형태로 도입돼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7300여억 원을 투자해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미사일 도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타우러스를 수의계약으로 계약, 절충교역비율 하향으로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선행연구과정에서는 타우러스 뿐만 아니라 경쟁무기인 ‘스톰쉐도우’(Storm Shadow)도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됐다. 타우러스와 스톰쉐도우는 비슷한 무기체계로 사거리만 각각 500여 km, 250여 km로 다르다.

그러나 방사청은 2013년 사업추진기본전략 문건에서 스톰쉐도우는 작전요구성능에 미달할 뿐 아니라 전력화 시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타우러스로 수의계약 안이 통과돼 방사청은 2013년 12월 타우러스사(社)와 총 260여 대를 도입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타우러스 미사일 1발 가격은 20억원 수준이다.

도입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절충교역(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 비율도 계약 직전 타우러스사와 33%까지 협의되던 것이 12%대로 떨어졌다. 타우루스사에 수의계약 특혜가 주어지고 1000억 원대의 국가적 손해를 봤다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이 의원은 “방사청의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도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 도입 과정에 부적절한 정황들을 확인해 검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독일 타우루스사에 특혜를 제공하도록 절충교역 비율이 하향 적용된 데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15K 전투기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미사일이 자체항법으로 고속 순항비행해 목표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군]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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