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 안전사고 절반, 3세 이하 어린이.."안전기준 없어"

양종곤 기자 2017. 10. 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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칫솔 안전사고 피해자 절반 가량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212건이었는데 3세 이하가 163건으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하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칫솔에 대한 개별안전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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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임의기준으로 KS인증 적용"
사진 속 인물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9.4/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칫솔 안전사고 피해자 절반 가량은 만 3세 이하 어린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칫솔 위해사례는 342건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212건이었는데 3세 이하가 163건으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사례 가운데 칫솔모 탈락사고는 24건으로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21건이었다.

실태 파악을 위해 소비자원이 30개 제품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2개 제품은 KS기준에 어긋났다. 또 4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현재 칫솔모는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과 같은 물리적 안전기준이 없고 임의로 KS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하면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칫솔에 대한 개별안전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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