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0대, 신호대기 중 승용차서 잠들어 적발

2017. 10. 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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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원구 산남동 삼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도로에 서 있는 차를 본 행인의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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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서원구 산남동 삼거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진 신호에도 움직이지 않고 도로에 서 있는 차를 본 행인의 112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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