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기" 칭찬받던 인터넷뱅크에 '국감 암초'

강아름 2017. 10. 1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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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란 '고인물'에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국정감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시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지분 재조정' 계약을 주요 주주들과 맺었다"며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의 특혜가 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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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카카오, 은산분리 완화 후 최대주주 되려 옵션계약" 의혹

금융권이란 ‘고인물’에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국정감사라는 ‘암초’를 만났다. 금융위원회 국감(16일)을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각종 특혜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윤호영(카카오뱅크), 심성훈(케이뱅크) 대표가 모두 출석하는 국감장에선 파상공세가 한층 거세질 걸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모든 의혹의 단초이자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문제 해결은 제쳐두고 정치권이 무책임한 비난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1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시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는 ‘지분 재조정’ 계약을 주요 주주들과 맺었다”며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의 특혜가 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가질 수 없어, KT(지분율 8%)와 카카오(10%)는 소수주주에 불과하다. 이에 이들은 출범 전부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 왔는데, 법이 개정되면 곧바로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일찌감치 KT는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ㆍNH투자증권과, 카카오는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옵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주 간 계약서’상 KT가 우리은행ㆍNH투자증권과 함께 케이뱅크 경영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는 의혹(박찬대 의원),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은행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재무건전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금융위가 유권 해석으로 특혜성 인가를 했다는 의혹(김영주 의원)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금융위가 ‘셀프개혁’을 위해 꾸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마저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여권 의원들은 “금융위가 잘못을 시인한 셈”이라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해선 다들 입을 다물고 있다. 박찬대 의원 측은 “은산분리 규제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케이뱅크의 인가 취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제 해결 방안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의 메기 역할은 칭송하면서도 한편으론 인가 과정을 비난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 과정에서 IT기업들은 은산분리 규제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결국 완화될 것으로 믿었고, 정부와도 교감했기 때문에 뛰어든 것”이라며 “그런 전후 사정을 다 빼고 인터넷은행들을 싸잡아 범법 기업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논의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규제를 풀면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게 은산분리 유지의 논거인데, 이는 기업의 규모가 커야 해당되는 얘기”라며 “혁신기업을 키우려면 일정 규모로 클 때까지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등 탄력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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