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의 기술] 면세품, 공항 붐벼 못 찾았을 땐 자동으로 구매 취소

양보라 2017. 10. 1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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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일 기준 30일 지나면 처리돼
그 전에 다시 출국하게 될 경우
비행기 편명 변경하면 받을 수 있어
추석 연휴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이 국외로 떠나는 출국객들로 붐비고 있다. [중앙포토]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에 나선 직장인 박서현(35)씨는 출국일에 앞서 인터넷 면세점에서 물건을 결제한 뒤 인천공항에서 면세품을 찾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국일인 10월 1일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탑승 수속에 시간을 허비하고 헐레벌떡 면세품 인도장으로 향했지만 면세품을 찾을 때까지 예상 대기시간만 2시간이라는 말에 면세품을 포기하고 겨우 비행기를 타는 데 만족해야 했다.

황금연휴에 해외여행을 떠난 여행자 중에는 박씨처럼 눈물을 머금고 면세품을 못 찾은 사람이 많았다.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석 연휴 열흘간 인천공항을 통해 출입국한 이용객 수(206만 명)가 역대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공항이 붐빈 탓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품이 고객에게 인도되지 못한 ‘미인도율’은 평소 1% 선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추석 연휴에는 미인도율이 확실히 늘었다”고 말했다.

기껏 결제까지 마친 면세품을 정작 인도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전적 손해는 전혀 없다. 쇼핑에 공들인 시간이 아깝긴 하지만 인도받지 못한 면세 쇼핑은 전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면세점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주문내역’을 취소하면 그만이다. 그마저도 귀찮다면 아예 잊어버려도 상관없다. 출국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 취소된다. 대부분 면세점 측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구매 포기 의사를 확인한 뒤 처리 수순을 밟아 준다.

찾지 못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관세법상 면세품은 지정된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기에 불가능하다. 대신 가까운 시일 내 다시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다면 놓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출국일을 기준으로 다음 출국일이 30일을 넘지 않으면 된다. 면세점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비행기 편명만 변경하면 된다. 기존 목적지와 새로운 목적지가 달라도 상관없다.

정작 면세품을 받긴 했는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면세품도 온라인 쇼핑처럼 환불할 수 있다. 물론 미개봉·미사용 상태로 반품하고 출국일(면세품 인도받은 날짜) 기준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바로 ‘면세한도’다. 해외 출국 시 면세 ‘구입’ 한도는 1인 미화 3000달러까지다. 반면에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까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출국할 때 면세품은 3000달러까지 살 수 있지만 일종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특혜는 구매액 기준 6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면세품은 면세점에 전화 한 통 하는 방법으로 쉽게 취소할 수 없다. 환불하려면 입국 시 자진 세관신고를 하고 면세품을 국세청에 유치하는 등 복잡하고 지난한 절차를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웬만하면 면세한도 초과 물품은 환불할 생각을 마시길.

양보라 기자 bo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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