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NH회 사건' 인사들 43년만에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2017. 10.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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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이 4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 최기영씨 등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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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첫 대학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이 4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 최기영씨 등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함씨 등은 43년 만에 완전히 누명을 벗게 됐다.

함씨 등은 유신 시절인 1973년 4∼5월 임의동행 형식으로 옛 서울시경 대공분실이나 중앙정보부로 강제 연행됐다. 'NH회'라는 지하 조직을 중심으로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였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1974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함씨 등은 그로부터 39년이 지난 2013년 12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올 2월 재심을 결정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1심은 "함씨 등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자백 진술을 했고, 이 같은 진술이 기재된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열렸지만,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재판부로서 그동안 겪은 고통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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