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 인터넷뱅크 지배 위해 옵션계약

박효재·이혜인 기자 2017. 10.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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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은산분리 완화·폐지 전제로
ㆍ법 제정 후 대주주 되도록 장치
ㆍ박용진 의원 “금융위서 특혜 줘”

KT와 카카오가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지배하기 위해 주요 주주들과 지분 매매 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의결권은 4%)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1년 안에 자동 실행되도록 한 계약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및 폐지를 전제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KT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지분율 28~38%, 30%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계약을 주주 간 계약서에 명시했다.

KT는 우리은행·NH투자증권, 카카오는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각각 계약을 맺었다. KT와 카카오의 지분율은 각각 8%, 10%에 불과하지만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에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1년 안에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둔 것이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때 금융위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를 촉구했는데, 이는 최대주주 변경 콜옵션 계약 성사를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밀어준 셈”이라며 “현재도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인 것은 기존의 특혜 조치를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KT는 은행법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상증자 시 실권주, 무의결권 전환주식, 전환권 행사에 따른 보통주 순으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우리은행은 25~30% 수준으로 지분율을 낮춰 2대 주주가 되고, NH투자증권은 우리은행보다 5%포인트 이상 지분율이 낮도록 옵션이 지정됐다.

카카오뱅크도 카카오가 보통주를 15% 이상 취득 가능하도록 법령 변경 시부터 1년 안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지만 카카오가 계약 내용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지며 1대 주주에 오른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보다 1주 적은 2대 주주로 내려온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측은 출범 취지가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은행업을 선도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 ICT 기업이 1·2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분율에 대해 사전에 정리가 안돼 있으면 향후 누가 1대 주주로 올라설지를 두고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재·이혜인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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