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청와대, 세월호 최초보고 시점 '30분' 늦춘 이유는(종합2보)

김현 기자 입력 2017. 10. 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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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첫 지시 정당화 위해 최초보고 시점-지시 간격 좁힌 것"
최초보고서도 한달 뒤에 수정..최초보고부터 탑승객 474명 추정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당시 위기관리지침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청와대가 12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당시 박근혜정부가 상황 보고일지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각각 사후에 조작 및 불법 변경한 정황들을 발견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보고를 받은 시점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발표했던 4월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30분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이 오전 9시30분이었지만, 약 6개월 뒤인 10월23일 보고서가 수정되면서 최초보고 시점이 30분 늦춰진 오전 10시로 임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 세월호 관련 최초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당시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이 발표한 사실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결국 이같은 최초보고 시점 변경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보고받은 시점과 수습지시를 한 시점의 간격이 30분이 줄어들게 됐다는 청와대의 판단이다. 오전 9시30분을 기점으로 하면 최초보고를 받은지 45분이 지나서야 첫 수습지시가 내려진 셈이고, 박근혜정부 발표대로 하면 15분만에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임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이 드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도 뉴스1과 통화에서 "(최초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게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의 (첫) 지시를 더 정당화하기 위해 그랬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뭔가 보고를 받고 바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게 늦어졌으니까 보고시점을 늦추게 되면 첫 보고시점과 첫 지시시점의 간격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자료 내용에 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발표한 수정 전후 최초 보고서의 제목에는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 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 中'이라고 동일하게 작성돼 있는데, 당시 해경에서 탑승객이 462명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새벽 2시에서야 475명(최종 476명)으로 수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해경과 달리 최초부터 탑승객 인원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나 해당 자료도 사후에 변경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최초보고서도) 수정이 돼 있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보고시간과 관련해선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9시30분에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바뀌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한 세월호 사고 관련 보고일지 조작 정황 자료. 임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 불법적으로 변경한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했다.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편,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던 것을 3개월 후인 7월말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 실장은…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라는 대목이 삭제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수정 과정에서 삭제된 '컨트롤타워'라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주중대사가 민경욱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빚었던 문구다.

이와 함께 애초 국가위기관기기본지침 '제18조(징후 감시체계 운용)'에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돼 있었지만, 이를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 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로 수정됐다.

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4년 7월1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에 출석해 "법상으로 보면 재난 종류에 따라 지휘·통제하는 곳이 다르다. 청와대는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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