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건설현장 발주처 임금직불제 전면 확대 추진"

2017. 10.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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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방안을 묻자 "건설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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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건설 노동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방안을 묻자 "건설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주처 임금직불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공사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원도급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지급하면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떼어주고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하도급 업자가 공사대금을 받고도 근로자의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공공 공사에 먼저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모든 공사의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적지 않은 관리 부담을 지게 된다는 우려도 있다.

또 공사장에서 음성적으로 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은 "건설 일자리는 3D 업종의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였다"며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통해 적정 임금 지급이 보장되면 건설 노동자들도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회적 위상도 올라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현재로선 공공 공사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인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공공 공사 발주기관이 대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노무비에 대해서는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다른 곳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꼬리표'를 붙이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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