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朴의 NSC, 세월호 뒤 '빨간줄' 쳐가며 기본지침 불법변경..안보만 컨트롤로"

박태훈 2017. 10.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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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뒤 책임소재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실장은 "(변경 이전)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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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줄을 쳐가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책임소재 변경을 다루고 있는 청와대 문건. 세월호 참사 때 청와대의 대처가 문제가 되자 책임추궁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이 종합 컨트롤센터에서 '안보'만,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는 것으로 급히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청와대 제공  


세월호 사고 뒤 책임소재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긴급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임 실장은 "(변경 이전)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했다.

임 실장은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국가차원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 위기관리 수행체계 구축 등 안정적인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보좌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제운영, 대통령 훈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러한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6월과 7월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에 조직적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임 실장은 NSC 임무 불법변경,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을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다"라며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캐고야 말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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