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CJ사건 관련 대법원에 영향력 행사 정황

2017. 10.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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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재현 씨제이(CJ) 회장 재판을 맡은 대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 대법관이 씨제이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며 "특히 이 회장 재판에 대해 권 대법관 또는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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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박주민 의원 "'모종의 거래' 의심 살만"
대법원 "만나지도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다"고 부인

[한겨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재현 씨제이(CJ) 회장 재판을 맡은 대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보니 2016년 3월18일 ‘권순일 대법원에 message(메시지)’라고 메모돼 있다”며 수첩 사진을 공개했다. 수첩에는 ‘CJ 이재현 회장 권순일 파기환송 재상고’라는 메모와 함께, ‘출두연기요청’, ‘형집행정지신청’, ‘집행정지 심의위원 중앙지검 차장’, ‘권순일 대법원 행정처장’ 등도 적혀있다.

박 의원은 “공교롭게 이재현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됐다”며 “이 회장은 그해 7월 재상고를 취하했고 형집행정지를 받은 뒤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종합해보면, 청와대와 대법원, 특히 권 대법관이 씨제이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충분히 살 만하다”며 “특히 이 회장 재판에 대해 권 대법관 또는 대법원에 메시지를 보내라는 지시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이 회장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와 씨제이 간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사건과 관련해 어떤 연락이나 메시지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4년 민간인 해커들로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어 법원 등 공공기관 전산망에 침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종합답변을 통해 “결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향후 수사 등을 통해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 내외부의 많은 의견을 듣고 오는 26일 대법관회의를 거쳐 추가조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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