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한미 미사일지침,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금지"

오동현 입력 2017. 10. 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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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군용로켓뿐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한미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개발 금지 및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이하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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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와 협의해볼 것"

【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12. ppljs@newsis.com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 미사일지침이 군용로켓뿐 아니라 연구용 우주발사체 개발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한미미사일지침 폐지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고체연료 개발 금지 및 총역적 100만 파운드·초이하 등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를 말한다.

해외 발사체의 경우 모든 단(stage)을 고체엔진으로 구성해 소형 위성 발사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체 부스터를 사용해 발사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고체 엔진을 상단에 적용해 달 탐사 및 행성탐사 임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미사일지침에서 고체추진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불가능하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한국형발사체는 모두 액체엔진만을 사용하고 있다. 액체엔진은 로켓 전체의 무게와 크기를 증가시키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로켓 내에 장시간 액체연료를 보관할 경우 액체연료가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수 있어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고체연료보다 고가의 연료이기도 하다.

현재의 미사일 개정 수준대로라면 우주발사체의 경우 현행 100만 파운드·초에서 600만 파운드·초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몇 번의 개정 시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중량만 확대되었을 뿐 우주발사체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발적 선언에 불과한 한미 미사일지침이 우리의 군사주권 제약은 물론 우주발사체 연구까지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한미 미사일지침에 기재된 '미국 측의 기술 이전' 약속도 지난 40여년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제적 조약이나 협정도 아닌 단순한 가이드라인 몇 줄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주국방과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즉각적인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선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를 위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편, 우주발사체의 경우 사정거리·탑재중량 제한은 없으나 탑재중량 최소 500㎏을 최소 300㎞이상 운반 시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한국정부 보증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보증내용으로는 ▲우주발사체와 동일한 체계의 단(stage)을 군용로켓체계에 적용하지 않는 것 ▲발사 시 고정식 지상발사대 또는 무동력 부유 발사판 사용 ▲고체추진제 이용 시 총 역적(추력×작동시간)이 일정 수준(100만 파운드·초) 이하 등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방부하고 한미간 협의를 진행중인 사안이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우주개발 관련 부처인 만큼 협의주체인 국방부, 청와대와 함께 협상장에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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