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동료 깨우려다 밀쳐 숨지게한 50대

조선교 기자 2017. 10.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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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대전·충남=뉴스1) 조선교 기자 = 술 취한 직장동료를 깨우려다 밀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이 같은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8시 50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B씨(61)가 자신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10분 이상 누르지 못하자 수차례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단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깨워 정신을 차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 폭행이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시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며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고, B씨가 추운 야외에서 잠들었다가 변을 당할 것을 염려해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시 A씨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폭행할 당시 그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mis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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