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직권남용 무혐의 처분…

공관병들에게 갑질을 한 의혹이 제기돼 군 수사를 받은 박찬주 육군대장이 군검찰 조사 결과 갑질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이다. 국방부 군 검찰단은 갑질 의혹이 아닌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박 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갑질 의혹을 제보받아 처음 폭로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11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지만 고발인 조사도 아직 하지 않았다”며 군 검찰단의 이번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다”며 그동안 드러난 박 대장의 갑질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임 소장은 특히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도 저질렀다.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군 검찰단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소장은 무혐의 처분이 난 배경에 대해 “스스로 법리를 너무 축소해서 해석하고 있다… 공관병의 업무가 본래 공관 관리이기 때문에 공관 관리상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사적 지시로 해석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고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백하게 얘기하면 같은 육사 출신인 사람들끼리 ‘봐주기식’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국방부 검찰단장이 육사 50기다. 높은 선배 ‘봐주기식’으로 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박찬주 대장은 육사 37기로 검찰단장보다 기수가 높다.

임 소장은 특히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소장은 “지금 문제는 고발인 조사를 아직 안 했다… 무혐의 결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오늘 냈다. 그리고 저희한테 내일 와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이 고발인(군인권센터) 조사도 마치지 않고 무혐의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뇌물 및 부정청탁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서도 향후 빠져나가기식 수사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국방부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임 소장은 사건 초반 국방부 감사실에서 박 대장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뒤 뒤늦게 수사에 나선 상황을 지적했다. 임 소장은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으니 장관께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수사관들은 압수영장도 발부하지 않은 채 그냥 내려갔다. 나중에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검찰단장인 송광석 대령을 고발조치하니까 그제서야 압수수색 영장 뒤늦게 가져가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이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다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군사법원도 민간으로 이양을 하고 군검찰도 민간 검찰로 이양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하지.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적폐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