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학개혁 좌절의 대가..10년간 빼돌린 사립학교 돈만 3100억여원

2017. 10. 1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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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사립대학 관계자가 '상품권깡' 등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흥주점 출입 등 엉뚱한 곳에 쓰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모두 736건, 금액으로는 3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겨레> 가 확보한 교육부의 '10년간 사립대학 감사 및 처분내역'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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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10년, 사학비리의 현주소】
교육부 10년치 380곳 사립대 감사 통계 입수
해임 등 징계 982명, 고발·수사의뢰 205건
학교돈 100억 이상 유용한 대학도 5곳이나

[한겨레]

2011년 6월 경기대, 광운대, 덕성여대, 상지대 등 비리재단 반대·재단정상화를 위한 전국대학생 공동대책위원회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사분위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관계자가 ‘상품권깡’ 등으로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흥주점 출입 등 엉뚱한 곳에 쓰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모두 736건, 금액으로는 3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 사학개혁이 좌절된 이후 10년 동안 누적된 사학비리의 민낯이다. 교육부는 최근 사학혁신위원회 및 혁신추진단을 꾸려 사학비리 제보를 받는 등 사학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한겨레>가 확보한 교육부의 ‘10년간 사립대학 감사 및 처분내역’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는 2008~2017년 380개 사립대(일부 중복집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교비 등 학교 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사례 736건(3107억원) 등 모두 3106건의 위법·불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대 관계자 982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징계를, 8638명에 대해서는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경고·주의 조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위법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한 205건에 대해 사립대 재단 이사장(21명)이나 총장(32명), 교직원 등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빼돌린 교비로는 백화점 상품권 등을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해 아무런 증빙 없이 쓰는 ‘상품권깡’을 하거나, 학교 돈으로 개인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전북 백제예술대의 교직원 셋은 유흥주점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5788만원을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학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달 27일 사학혁신위원회와 추진단을 꾸려 사학비리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전국 대학 430곳 중 372곳(86.5%)이 사립인 우리나라에서 비리 사학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없이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10여일간 들어온 제보 16건은 이달 안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직무대행은 “지금 드러난 것은 사학비리라는 거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면 현행 사립학교법(사학법)을 고치거나, 정부가 사학비리 관련자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라도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짚었다. 사립학교법은 2005년 참여정부 때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됐으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등이 거리시위를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한 끝에 2007년 재개정된 뒤 현재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대학평의원회나 개방이사제 등 사학에 대한 견제 장치가 많이 약해졌다.

김미향 최성진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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