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朴 재구속 안돼..1986년 판례와 배치"

김현섭 2017. 10. 11. 18: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6년 대법 판결 제시···"재발부는 안돼"
롯데 등 뇌물 혐의 기존 영장 효력 주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김지현 기자 = 최순실(61)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재(사진) 변호사가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 요청에 대해 "판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이 절차상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선 안 되는 1986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재판부가 이 선례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논리를 내세울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구속영장을 추가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구속만기일(10월16일)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차 영장 발부 당시 적용되지 않고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요청이 실현되면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된다.

이 변호사는 이를 반박할 판례로 1986년 12월9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판결(86도1875, 대법관 이준승 오성환 이병후 윤관)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가 이 판결을 통해 단일 사건으로 기소돼 심리된 사건에서 일부 구속영장에 포함 안 된 범죄사실이 공소사실에 들어있어도 그 구속영장의 효력은 나머지 범죄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다만 그는 해당 판결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영장 발부를 하면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만약 재판부가 영장을 새로 발부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는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판례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fero@newsis.com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