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편의점이지 그냥 술집" 대학가 주점 주인의 하소연

김민상 2017. 10. 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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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대학가 인근 편의점이 설치한 야외 테이블에서 시민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중앙포토]
충북 제천의 한 대학가에서 건물 2층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이 1층 편의점의 불법 영업 때문에 하소연을 했다.

지난해 대학 후문 앞 신축 건물에서 주점을 연 서모(24)씨는 11일 중앙일보에 1층 편의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 테이블 모습을 제보했다. 서씨는 “건물엔 1층이 편의점, 2층이 주점으로 되어 있다. 1층에서 노상에 술을 팔아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말이 편의점이지 그냥 술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외에서 노래도 크게 나오는데다 학생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담배까지 피울 수 있다”고 전했다.

서씨가 제공한 사진에는 플라스틱 테이블이 야외에 14개 배치돼 있다. 간이 지붕 밑에서도 플라스틱 테이블이 확인됐다. 동영상에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가 들렸다. 그는 “10일 날씨가 좋은 날 편의점에 사람들이 붐빌 때 찍은 사진”이라며 “우리 가게는 소주를 3500원에 파는데 편의점은 1300원이다. 배달 음식도 시켜먹을 수 있다. 도저히 대기업을 당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씨는 시청이나 보건소에도 하소연했지만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기관에 전화를 했지만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일처리를 안 해준다”고 토로했다.
KBS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의 한 장면[사진 KBS]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편의점 내 또는 편의점이 설치한 외부 파라솔 등에서 음주는 불법이다. 음료와 컵라면 같은 간편 조리 음식만 먹을 수 있다.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은 영업허가 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이 인도에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상황에 따라 도로법으로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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