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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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채용비리에 연루된 가담자는 즉각 해임·파면하기로 했다.
<한겨레> 의 탐사기획 보도(9월28일치 1면 등)로 관행화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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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 최근 5개년 실태 특별점검
채용비리 연루시 해임·파면 중징계
기관 비리시 기관장에도 해임 건의
김용진 차관 "채용비리, 뿌리뽑을 적폐"
[한겨레]
정부가 최근 5년 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채용비리에 연루된 가담자는 즉각 해임·파면하기로 했다. <한겨레>의 탐사기획 보도(9월28일치 1면 등)로 관행화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간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졌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임과 동시에 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채용비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중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11월 중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인사 채용 실적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별점검에 따라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률 적용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기관비리가 드러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서도 해임 건의하거나 성과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기관 내부로부터 자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박문규 인재경영과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공정한 채용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와 법령·지침 개정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를 연속 보도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 313곳의 채용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58곳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됐으며 특혜를 입은 합격자가 최소 57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부기관에서 관행적인 채용비리가 이뤄져 왔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와 수사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강원랜드가 대표적이었다. 2012~2013년 신입사원 518명의 95%인 493명에 대해 채용 청탁이 이루어진 사실이 2015년 내부 감사로 드러났지만, 인사팀장만 “불량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관계자 8명에게는 경징계만 내려졌다. 적발 당시 채용비리를 주도한 최흥집 사장은 퇴사한 이후여서 징계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채용비리를 파악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인사팀장 등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데 그쳤다. 실제 지난 5년간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58개 기관에서 담당자의 해임처분이 내려진 곳은 3곳에 그쳤다.
<한겨레> 보도의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철저한 수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응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채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노현웅 류이근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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