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에이즈 감염.. 경찰 "성매수 남성들 수사"

김나현 기자 입력 2017. 10.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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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여중생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지난해 8월 성관계를 가졌는데, A씨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이후 B양이 성매매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1년 전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성매수 남성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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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자료사진=뉴시스

30~40대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 여중생이 에이즈(AIDS·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양(16)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가 휴대전화 조건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30~40대 남성 10여명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남성들로부터 성관계 1차례에 15만~20만원을 받은 뒤 A씨에게 전달했다.

B양은 지난 5월 혈액검사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으며, 지난 6월 "A씨가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A씨가 B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성폭행, 성매매 강요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성매매 알선 혐의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양은 지난해 8월 성관계를 가졌는데, A씨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이후 B양이 성매매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시점이 1년 전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성매수 남성들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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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imnah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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