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미신청자 42만 명에 개별 안내

전종선 기자 2017. 10. 1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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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42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섰다.

총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가운데 이미 환급 혜택을 받는 31만명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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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42만명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경차 유류구매카드 미신청자 42만명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총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가운데 이미 환급 혜택을 받는 31만명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배기량 1천㏄ 미만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하고 ▲ 경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나 환급대상자인지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환급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로 더 많은 대상자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세액에다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부정 환급을 받으면 환급 대상에서도 빠진다.

환급대상자에게서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해 사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환급세액과 가산세 40%를 물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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