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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장 놓고 검찰·변호인 날선 공방

이혜리 기자

“재판 불출석·증인들에 영향력 우려” “사자 우글대는 콜로세움의 인민재판”

법원 “이번주 중으로 결정”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이번주 중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검찰과 유 변호사의 의견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16일 밤 12시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말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SK·롯데에 대한 수뢰 혐의를 근거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이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이어 자신의 재판에도 불출석한 사례를 들며 법정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은 중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증언을 번복시킬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 확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으며, SK·롯데에 대한 수뢰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반드시 구속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감정적인 발언도 쏟아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광장의 순간적인 격정과 분노가 인민재판을 초래한 것은 무서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형사 법정이야말로 광장의 광기를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장소”라고 했다.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방청하러 온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로 소리를 지르다가 1명이 법정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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