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될까.."주중 연장 여부 결정"

이서준 2017. 10. 10. 21: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지켜보고 왔는데요.

이서준 기자, 우선 오늘(10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목받았다고요?

[기자]

네,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왜 재판을 끝내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청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공소장이 150쪽 이상이었고, 재판부가 분류한 공소 사실이 16종류,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도 10만쪽이 넘어서 심리해야 할 공소사실이 유례없이 방대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각종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수백 명을 모두 법정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동안 거의 동의를 안 해줬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심리해야할 게 많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이런 재판부 판단이 곧 이뤄질 '추가 영장' 발부 여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 어떤 사유로 발부하게 될까요?

[기자]

구속영장은 주거 불분명,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발부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도 오늘 "만약 추가영장이 발부가 되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롯데와 SK 뇌물죄와 관련해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핵심 증인의 신문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신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풀려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증인들이 진술 번복 거부 등을 하도록 압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유영하 변호사는 또 다시 감성에 호소하는 발언도 했죠?

[기자]

네, 먼저 롯데와 SK 관련 중요 증인 대부분을 신문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가능성도 상식 선에서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원칙과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명예와 삶을 모두 잃어 굶주린 사자들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던져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을 광장의 분노가 초래한 인민재판이라고도 했는데요.

앞서 유 변호사는 검찰 수사 때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며 지지자 등에게 감성적인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게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자]

형사소송법 상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후 구속 영장의 추가 발부 등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적용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전례도 이미 있습니다.

[앵커]

이제 금요일 정도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