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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년 거주 요건…서울 청약 `태풍의 눈`

박인혜,정순우 기자
박인혜,정순우 기자
입력 : 
2017-10-10 17:37:33
수정 : 
2017-10-11 09: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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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투기과열` 묶이며 이달부터 1년거주 본격 적용…래미안DMC루센티아 첫 대상
`주소이전`은 물론 `실거주`해야…무더기 당첨 부적격 나올수도
"수도권 전체 공동생활권인데 서울 재진입 더 어려워져"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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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분양해 새 청약 규제를 받는 4066가구 규모 고덕 아르테온 조감도. [사진 제공 = 현대건설]
이번달부터 서울 시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이 기존에 비해 훨씬 더 까다로워진다.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분양모집공고 시점에 서울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한다. 그동안 1년만 지나면 1순위가 됐던 청약통장 보유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다.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원래 가점제 75%, 추첨 25%로 나눠져 있던 것이 100% 청약가점제로만 당첨자를 뽑는 방식으로 바뀐다. 모두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뽑던 대형 면적도 일부 당첨자는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뽑는다.

청약가점제의 경우엔 접수 후 결과는 운에 맡기고 기다려야 하지만, 거주요건 충족이나 통장 보유기간 등은 청약 당사자가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1순위에 접수하면 부적격 당첨자가 된다. 이 경우 1년간 다른 청약 당첨이 아예 제한되니 타격이 크다. 실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특히 서울 거주 1년 요건은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해야 한다. 경기도 등 기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들 지역에 거주했다가 최근 서울로 이사온 사람들의 경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에서 일단 청약을 당해지역(서울)과 경기 등 기타지역으로 일자를 나누어 접수받기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엔 거주의무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작년 11월 3일 정부대책 발표로 청약제도가 1차로 개편된 이후에도 분양공고일 이전에만 서울로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고 청약통장보유기간 등 기타 조건만 만족시키면 서울시민으로 1순위 접수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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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채워야 하는 의무 거주 기간이 이번에 생겼다. 이에 따라 이번달부터는 '1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서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예를 들어 6개월 전인 지난 4월 서울에 전셋집을 구해 이사온 청약통장 3년 보유자 A씨의 경우 지난달까지는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 1순위 접수가 가능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불가능하다. 1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내년 4월 이후에 분양모집공고가 발표된 서울 주택 청약에만 1순위 접수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논란도 있다. 서울과 경기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데 지나치게 지역을 구분한다는 비판이다. 또 서울의 비싼 집값을 견디지 못해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다 서울 청약을 노려보는 사람들이 꽤 되는데, 이들의 서울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들의 경우에도 1순위 당해지역 청약 다음날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는 가능하지만, 서울의 대부분 주택청약은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기타지역 당첨은 사실상 요원하다. 반면 인기 있는 서울의 주택청약 1순위 당해지역은 당연히 서울에 오래 거주한 서울시민이 돼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는 18일 1순위 서울지역 접수를 받는 서울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DMC 루센티아'가 첫 적용대상이다. 이 아파트는 특히 일반분양 물량의 98%가 중소형 면적이라 이번에 바뀐 청약규제가 모두 적용된다. 경기도에서 최근 이사를 와서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이 이 아파트 청약 1순위에 접수할 경우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설사 당첨이 된다 해도 부적격자로 걸러진다. 부적격자로 판정 나면 향후 1년간 어떤 주택 청약에도 당첨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거대 분양물량을 자랑하는 총 4066가구 규모 고덕 아르테온(일반분양 1397가구)과 영등포역 역세권 단지로 기대를 모으는 '영등포 뉴타운 꿈에그린' 등도 이 같은 새규제를 적용받는다.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려면 기존보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은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고 면적에 맞는 금액을 정해 12회 예치,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특히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을 정부가 2년으로 늘려 10월 분양접수 단지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처럼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지난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고, 청약접수를 받는 아파트투유 웹사이트 개편을 마무리한 바 있다.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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