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오늘(10일)까지 연장했다. 애초 납부 기간보다 8일 연장됐다.
납부 방법과 관련해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는 전자신고·납부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로 정해두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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