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위택스가 오늘까지 9월분 재산세 납부를 받는다.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는 추석 연휴로 9월분 재산세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분 재산세, 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연납신청 및 납부는 10일까지 가능하다.

2017년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는 13일(금)까지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는 전자신고·납부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로 정해두고 있다. 시간 안에 공인인증서 등을 준비해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