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 납부, 오늘까지 연장 납부…'체납하면 3% 가산금?'

사진=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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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라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오늘(10일)까지 연장했다. 애초 납부 기간보다 8일 더 연장된 것.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고, 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체납되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올해 9월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는 다음달 13일까지로 연장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